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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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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큐어 날짜 22-09-20 09:47 조회 4,696Views 댓글 0건

본문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, 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 질권의 등록 및 말소, 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 아     래 -

 

▣ 유상증자

 

1.     신주의 배정기준일 : 2022년 10월 24일

2.     명의개서 정지기간 : -

 *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.

 

 ▣ 무상증자

 

1.     신주의 배정기준일 : 2022년 12월 15일

2.     명의개서 정지기간 : -

*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.

 

2022년  09월  20일

 

 

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10 (삼성동, 아이큐어타워)

아이큐어 주식회사  

공동대표이사 이영석, 이재범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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